FAQs
보험가입시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에 기재되어있는 수익자가 1순위 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 순으로 지급처리됩니다.
법정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비속 (자녀)
- 직계존속 (부모)/ 1,2 순위와 배우자는 동순위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따라서 망인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되고 비율은 배우자(1.5), 자녀(각각1) 입니다.
예컨데, 보험금이 7십만불이고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는 7십만불×(1.5/3.5)=3십만불
자녀는 각각 7십만불×(1/3.5)=2십만불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폴리시 오너,피보험자가 할머니 입니다. 현재 보험 계약은 실효 상태입니다
할머니께서 일전에 보험계약 대출 받으신게 있더라구요. 남은 대출금 상환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하시면서 대출금이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자 지정인이 있거나 없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지위가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고 계약자분이 사망하셨다고 말씀드려야합니다
보통 계약자 사망시 기납입 보험료가 적립이 되어 있으며
대출금은 기납입 보험료에서 최대80%이내에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남은 금액이 있다는 것이지요 (해지환급금의 80%이내로 대출받음)
남은 금액을 받게 되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아버지고 오너 및 베네피시어리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망보험금 상속 포기 하고 싶습니다.
사망하실 때까지 보험료 납부가 제대로 되었다면 실효 이후에도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하시며 해지 이후에도 보상청구 가능 하십니다. 사망진단서 제출후 실효사유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질문자님이신데 실효가 됐다는건 계약자님이 보험금 납입을 안했다는 겁니다. 아직 보험 유효시점 이시라면 해지가 아닌 실효건일 경우, 피보험자인 아버님이 사망하셨다면 미납된 보험료와 이자만 납입하시면 수령가능하십니다 🙂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가족을 죽이면 생명보험비 같은거를 주잖아요
가해자가 그걸 목적으로 죽였는데 걸리면 그 생명보험이나 피해자의 유산같은거는 누가 받는건지 궁금해서요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밖에 없다고 가정할떄요
Slayer rule 이라는게 있어요. The slayer rule or slayer statute prevents someone from inheriting from your estate, including any life insurance payout, if they planned to murder you. A conviction isn’t necessary for the slayer rule to apply. Insurers can refuse to pay the death benefit as long as there is a preponderance of evidence that the beneficiary committed the crime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특별 연고자가 트러스트에 명시되 잇지 않으면 재산으 국가에 귀속 됩니다
미니뭄 1년에 한번 생일 처럼 꼭 애뉴얼 리뷰 하도록 셋업해놓으세요
You can update your beneficiaries at any time, and except in rare circumstances, the policy owner is the only person who can change your beneficiaries. It’s a good idea to sit down every year or two and make sure your policy matches your current needs.
You should also review your policy with every big life change, such as getting married, having kids, going through divorce, or if a beneficiary predeceases you. It’s as simple as updating your beneficiary designation in your online portal or calling your insurer.
네,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들고 해외로 이주하셔도 받으실수 잇습니다
가능합니다. 보험사 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권 소셜 expire 되신 분도 들수 있는 보험 가능합니다.
모든 상품이 꼭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정한 진단범위에 속하거나 회사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에는 직업, 과거의 병력,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직업 및 건강 상태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같이 보험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재고지기간 이후(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은 심사 후 결정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2 years incontestability period라고 해서 2년후는 자살이던, 다른 이유이던 보험금을 받으실수 잇습니다.
Agent 에 따라 생명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명보험은 보험심사에 필요한 신체검사와 Application 의 내용에 따라 Underwriting 한 후에 결정됩니다. Captive System 이나 Brokerage System 모두 운영상의 차이점일 뿐, 보험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료는 보험 신청자의 나이, 성별, 흡연여부, 건강상태, 병력에 따라 달라지며 신체검사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생명보험사마다 같은 나이 같은 건강상태에도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생명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서 가장 좋은 보험료를 제시하는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사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Death Claim Form 과 Death Certificate 만 있으면 됩니다. 생명보험 Policy Book이 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1주-3주 사이에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금은 Income Tax 가 없기 때문에 Income Tax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체검사는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하시는 분과 미리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시면 신체검사 하시는 분이 직접 찾아뵙고 검사하게 됩니다.
소변검사, 피검사, 심전도검사 등 간단히 할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Temporary Cover 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Temporary Cover 는 세 가지 조건 하에 시작됩니다. Application, 신체검사, 첫 달 Premium 등 세 가지 조건이 완료되면 임시 보험혜택이 시작됩니다.즉,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회사에서 심사하는 기간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로 돌아가실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Temporary Cover 가 없는 경우는 첫 달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Application 과 신체검사는 모든 경우의 필수지만 첫 달 보험료는 원치 않을 경우 지불하지 않고 보험 Processing 이 완료된 후에 보험료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지불과 함께 보험 혜택이 시작됩니다.
보험심사 후 보험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 Cancel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끔, 신체검사 결과에 의해 보험료가 두배 혹은 세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물론 가입 신청자가 그 보험료를 내시고 보험혜택을 받으시길 원하시면 그대로 보험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 보다 비싼 보험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보험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보험 가입 신청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자에게 청구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Temporary Cover 를 위해 첫 달 보험료를 내신 경우라면 그 보험료도 환불 됩니다.
보험심사 후 보험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 Cancel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끔, 신체검사 결과에 의해 보험료가 두배 혹은 세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물론 가입 신청자가 그 보험료를 내시고 보험혜택을 받으시길 원하시면 그대로 보험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 보다 비싼 보험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보험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보험 가입 신청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자에게 청구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Temporary Cover 를 위해 첫 달 보험료를 내신 경우라면 그 보험료도 환불 됩니다.
결국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동업 하시는 분들을 서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동업을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사망하시거나 불구가 되실 경우, 회사의 소유권과 재산권 운영권 등에 관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매각해서 나눠 가질 수도 없고, 회사경영에 문외한인 사망한 동업자의 가족 중 한 사람을 경영에 참여시킬 수도 없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Buy Sell Agreement 라는 법적 서류와 함께 동업자 간에 생명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현재 $2,000,000 가치의 회사를 두 사람이 동업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면,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두 사람에게 각각 $1,000,000 씩의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회사 자금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을 통해 유가족은 회사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로간의 약속이 담겨있는 서류가 Buy Sell Agreement입니다.
생명보험은 시간이 지나고 재정적 환경이 바뀌면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보험을 더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보험은 몇 개를 가지고 있던 관계 없습니다.
다만, 화재 보험 등의 상해 보험의 경우는 중복 보상을 허용치 않습니다.
생명보험은 $1,000,000, $300,000, $500,000 세 개의 보험이 있다면 $1,800,000 을 모두 보상받지만, 화재 보험의 경우 여러 회사의 보험을 가입했어도 사고가 나면 실재 그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금액 이상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보험을 유지할 경우 생명보험을 통한 목돈 마련은 혜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자금의 경우 자녀들이 보통 18세에서 20세 될 때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가입하더라도 불입기간이 20년 이하가 됩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성인과 적용되는 Rate 자체가 다르고 20년 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위 Over Funding 을 통해 월 보험료 중 저축에 대한 비율을 극대화 하고, 투자 위험이 있더라도 기대 수익이 높은 상품에 Funding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순수 학자금만을 위해서라면 생명보험보다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은 전혀 별개의 보험입니다.
하지만 암, 중풍, 심장마비 등의 중병에 걸렸을 경우 생명보험금의 일부를 Living Benefit 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있습니다.
또한, Living Benefit Rider 라는 조항을 통해 의사로부터 1년 이상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진단을 받을 경우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금의 절반(일반적으로 최고 $500,000 까지)을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해치는 자살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살은 어떤 보험회사에서도 생명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의해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이상 가입자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20년 만기 생명보험이라 할지라도 어떤 회사는 20년 만기 안에 언제든지 평생 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처음 10년 안에만 평생 보험으로의 전환을 허용 합니다.
만약 만기 전 언제든지 평생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 회사의 상품이라면, 지금의 암과 관계 없이 처음 보험 가입할 때의 건강을 기준으로 평생보험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평생 보험으로 전환되는 만큼 보험료는 더 비싸집니다.
보험금 지급 시 자녀들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직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들에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Custodian 이라는 제 3자의 청구에 의해 필요한 만큼씩 지불됩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 생명보험금이 자녀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이 Custodian 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지정되게 됩니다.